2001.11.04 17:36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혹시나 답변이 다소 지연되어 걱정하지는 않으셨는지... 저희들도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렇게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각설하고,

1. 이미 규약개정을 통해 구미지부를 해산처리하였으며, 노조의 선거는 선거당해일에 정당한 집행권한을 갖는 기구(선거당해일 집행부 또는 선관위)가 집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노동조합의 호칭은 규약에서 정한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되 본조와 지부를 편의상 구분할 경우에는 전체조합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한 호칭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왜냐면, 편의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단, 구미지부가 해산되었으므로 '구미'라는 말을 굳이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에 항상감사드립니다.
> 조합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같은 공장내에 지부와 본조가 같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조직간
> 의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통합이 추진되어 규약을 다음과 같이 결의 하
> 였습니다.
> 규약
> 00조 본노조는 그운영을 원할하게 하기위하여 노조상하기구로써 다음 각항과 같이 지부를 설치
> 한다.
> 가)대구지부 나)구미지부
> 단,구미지부는 2001년 10월30일부로 자동소멸하고 2001년 12월1일부로 00노동조합 직할 체제로 전환한다.
>
> 규약이 상기와 같을때 구미지부 대의원선거를 구 구미지부 집행부에서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
> 는지 아니면 통합 본조 즉 12월1일이후 통합 집행부에서 대의원 선관위를 구성 하여야 합당 한
> 지요.
>
> 참고로 정기 대의원 대회는 관례상 년초 1-3월경 하고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
> 대회에 참석 할 대의원 선출 전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또 구미지부가 소멸된상태에서 새로선출된 대의원의 호칭은 통합대의원인지 아니면 00노조 직
> 할대의원이 되는것인지 규약에는 없어져도 구미 지부 대의원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1.대의원 선거를 구집행부,신집행부중 어디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 2.새로 구성되는 대의원 선관위및 대의원 호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3.통합된 구미노동조합의 호칭은 구미노동조합 직할지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미노동 조
> 합 직할본조가 맞는지요.
> 기본적인 문제같은데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 합리적인 방법이나 합당한 사례를 배우고자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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