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1:06

안녕하세요. 나오랑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영토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2. 귀하가 일본 현지의 일본회사에 고용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단지 국내기업의 출장소 정도에 불과한 사업장이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3. 이하에서는 국내 고용보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소위 비자발적 실업이라하는데, 비자발적 실업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경우 명확하게 수급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부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한 사례중에 법원으로부터의 일정시간 사회봉사활동명령을 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건데, 귀하가 법원의 전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이므로써 이직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오랑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의 기업에서 7개월간 근무했으나 이번달에 전 직장에서 신청한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 및 나중에 받게될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참고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할때는 연봉이 약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 그럼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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