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물리발라 2020.08.22 01:46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를 포괄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1) 기본급 2,170,000
2)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22시간 포함
(기본급/209시간) *150%*22시간을 임금에 포함
3)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8시간 포함 
(기본급/209시간) *150%*8시간을 임금에 포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남은 연차에 14일에 대해서 수당이 1,162,8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산 했을때와 차이가 많이납니다.

포괄임금으로 명시 된 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산정이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면 포함해야된다고 되있던데..

급여명세서에는 별도로 수당을 나눠서 기입되지않았으며, 야근을 안해도 주말에 출근을 안해도 늘 받는 수당이었지만 해당 수당들은 제외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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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정도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장고정수당이나 휴일고정수당등은 금액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 즉 정액급 방식이나 정액수당 방식이 아닌 사실상 고정OT 방식일 가능성이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등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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