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08.24 15:04

제가 직원들 근무표 짜는 담당자인데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짜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하되 업무 특성 상  주휴일과 휴무를 특정한 요일에 정해서 쉬고 있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매주 월,화요일 계속 쉬다가  한 주를 금,토요일 쉬게되어 화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화 계속 쉬었지만) 화요일은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2.

주휴일 정함이 있는 직원일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는 미리 규정을 두었거나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명시적인 동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미리 전 월, 2주일 전에 개인별 종사자에게  한달치 근무표가 제공되고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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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17조는 근로계약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을 요건으로 유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고, 휴일의 취지가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근로자의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것에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휴일을 사용자의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휴일대체제도에 대해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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