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2020.08.24 16:46
퇴지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급여를 전월 21일~당월20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합니다.
계산은 기본급/전월 한달 일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7월 급여는 200만원/30일(6월 달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원이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급여 200만원을 받는 직원이 2018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24일에 퇴사할 경우
 

2020.06.20 200만원 
2020.07.20 200만원 
2020.08.20 200만원
2020.09.20 258,065원 (2020.08.21~24 급여-200만원/31일=64,516원x4일)



입사일자: 2018 년 4월 16일
퇴직일자: 2020 년 8월 25일
재직일자: 862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2020.5.25 ~ 2020.5.31 7 일 451,613 원 <- 200만원/31일(5월 달수)로 나눔

2020.6.1 ~ 2020.6.30 30 일 2,000,000 원 <-만근이어서 200만원으로 기재

2020.7.1 ~ 2020.7.31 31 일 2,000,000 원 <-만근이어서 200만원으로 기재


2020.8.1 ~ 2020.8.24 24 일 1,548,387 원    <-200만원/31(8월 달수)일로 나눔

합계                 92 일   6,000,000 원
1일평균임금 65,217.4 원
퇴직금 4,620,608.12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1일 평균임금(6,5217.4원)보다 1일 통상임금(=2,000,000원÷209시간X8시간=76,555원)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시 5,423,86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83
고용보험 고용보험수령가능여부 1 2020.08.31 389
기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때 첨부하는 문서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0.08.30 237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8
근로계약 4대보험적용 문의 1 2020.08.30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2020.08.30 18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2020.08.30 370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218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29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7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2020.08.29 2178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2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2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73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86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