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덴차 2020.08.25 10:41

대학2학기를 휴학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병원에 취직하였습니다.

면접볼 때도, 이력서에도 그 어떤 경력사항이 없으며 차트보는 방법도 모르고, 의학용어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저를 채용하였고 , 안과에 접수, 수납의 원무일을 맡겼습니다. 초년생이라 물어야할것도 많고 생소한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실장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것도 안배웠냐, 저것도 안배웠냐, 한심하다는 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 상황은 저 혼자나, 직원들만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보러 온 환우들이 있는데도 거리낌없이 던졌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한 이 상황은 갈수록 심해졌고, 모멸감과 모욕감도 증폭되었습니다. 입사 일주도 안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입사전에 경력자 아니고 첫직장이며 사회초년생이란걸 말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터인데 심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입사 2주만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미숙과 우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식으로 해고이유를 물으니 그 실장이 한다는 말이 "왜! 억울한가보지?" 하면서 너는 인턴이기 때문에 짜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소리냐 입사할 때 분명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아니랍니다.

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분명히 8월 10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특약사항에 '계약 후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기간으로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속기간은 계약직 근무 기간도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약사항에는 "갑"이 "을"에게 해고하고자 할때는 30일전에 을에게 통보하거나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때는 30일분의 통상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이 보여준 회사 사규집에는  '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도저히 근무가 되지 않을시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조건이 (입사 후 최소 3개월이 경과 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상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요?

  -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지만 그누구도 저한테 3개월 계약직이라고 말한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적용해야하지 않은지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해고는 부당하지 않은지요?

   -서면통지도 아니고 구두통보에 사회통념상 제가 해고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해고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3. 해고도 17일(월)에 구도통보로 하면서 "한달채우고 그만둘래? 아니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둘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몰라 오늘 그만둔다 했지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너 없어도 일 잘 돌아가고, 인원이 필요치도 않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분이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안이벙벙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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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고도 입사 후 3개월에 대해 계약직으로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우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해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겨웅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해고의 정당성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30일의 경과를 두고 해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30일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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