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41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47 | |
기타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 2020.09.07 | 6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73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822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65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2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76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60 |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6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305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59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일용직이라면 동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사의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