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18200 2020.08.20 15:36

회사에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버스와 대기시간등 포함하면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회사는 장성군이고  집은 광주광역시로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아무래도 시골쪽이다보니 버스가 배차시간도 길고 대기시간도  많습니다.


회사가 있는곳도 이번에 개발되어 생기다보니 아직 개발이 다되지 않아 산단 안쪽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가는데 시간도 꽤 걸리구요.


그래서 입사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어서 회사 기숙사로 주소도 이전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올해 7월말로 기숙사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본집에서 통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근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통근이 힘들어서 퇴직하고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숙사는 회사와 같은 장성이고  저희집은 회사와 다른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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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엄격하게 본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도 하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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