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살자 2020.08.20 15:50

 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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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도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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