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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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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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도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