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린 2020.08.21 14:29

입사일 2011.01.02

산재요양기간 2016.02.01 ~ 2020.01.01

미출근 기간 2020.01.02 ~ 2020.08.01

해고예고(미출근으로 인한) 2020.07.01

해고일자 2020.08.01

 

상기 근로자는 2020.01.01 부로 산재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일 전후로 사측은 근로자에게 복직(휴직)을 할것인지 사직을 할것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근로자측은 실업급여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측은 거절하였고 그 뒤 기간동안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다가

2020.07.01 징계로인한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2020.08.01일자로 해고 처분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최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산정기간은 입사일 2011.01.02 ~ 해고일 2020.08.01로 하고

산정금액은 최초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 기준 급여(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로 산정하였으나

2020.01.02 ~ 2020.08.01 미출근기간이 허가된 무급휴직이 아닌 근로미제공 미출근기간으로 급여가 0원이므로

이 기간동안 평균임금이 0이고 통상임금보다 낮기때문에

2020.05.02 ~ 2020.08.01 3개월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1. 퇴직금 산정 급여를 최초 요양일 이전 3개월로 해야한다.

2. 퇴직금 산정 급여를 해고이전 3개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해야한다.

둘중 어느게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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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그러나 귀하의 질문상 근로자께서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2531, 회시일자 : 2010-12-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4호 및「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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