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서 정의하는 채권배당 우선순위의 임금채권,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관계로인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석에 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서 정의하는 채권배당 우선순위의 임금채권,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관계로인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석에 대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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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9 | 213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 2020.08.28 | 253 | |
휴일·휴가 |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 2020.08.28 | 13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 2020.08.28 | 289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8 | 292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66 | |
휴일·휴가 |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73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43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81 |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4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2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1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7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8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79, 회시일자 : 2004-02-03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38조에서는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