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 업무를 직원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1개월 근무 스케줄표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주 54시간 근무 기준이면 좋을거같네요
급여는 최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무를 직원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1개월 근무 스케줄표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주 54시간 근무 기준이면 좋을거같네요
급여는 최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76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65 |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6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305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62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61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05 | 432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 2020.09.04 | 3763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30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9.04 | 28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 2020.09.04 | 26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19 |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