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0.08.19 10:0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할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불이익한 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제한 등 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권고사직 인원이 대량으로 발생될 경우

회사차원에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에 의한 것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동시다발로 발생한다면 담당센터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식대부분 1 2020.08.27 12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6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2020.08.27 933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60
휴일·휴가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2020.08.27 352
해고·징계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2020.08.27 2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84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65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45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5
휴일·휴가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2020.08.26 2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3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2020.08.25 1167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7
직장갑질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2020.08.25 2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0.08.25 1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9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13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