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입사 일자 : 2019.08.19
- 퇴사 예정 : 2020.08.31 예정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무급휴무를 했습니다.
(3월 ~ 8월 : 월평균 무급휴무 4일, 급여 지급시 공제 함)
이럴 경우
총 발생 연차 개수는 20일이 되는 건가요?
(15일(만 1년시 발생) + 5일(1달 만근시 월 1개 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입사 일자 : 2019.08.19
- 퇴사 예정 : 2020.08.31 예정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무급휴무를 했습니다.
(3월 ~ 8월 : 월평균 무급휴무 4일, 급여 지급시 공제 함)
이럴 경우
총 발생 연차 개수는 20일이 되는 건가요?
(15일(만 1년시 발생) + 5일(1달 만근시 월 1개 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20.08.27 | 12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식대부분 1 | 2020.08.27 | 126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6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 2020.08.27 | 933 | |
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 2020.08.27 | 352 | |
해고·징계 |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 2020.08.27 | 214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8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7 | 465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45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휴일·휴가 |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 2020.08.26 | 2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33 | |
최저임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 2020.08.25 | 1167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직장갑질 |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 2020.08.25 | 25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0.08.25 | 1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79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근로일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휴가일*소정근로일수-휴업기간/소정근로일수로 1년간의 휴가를 정하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만근이 아님) 1개씩 부여하면 됩니다.
즉 1) 소정근로일이 250일이고 총 휴업한 날이 4일이면 15개*(250일-24일)/250일=13.56개에
2) 매월 개근(결근하지 않은) 했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24.56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