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맨 2020.08.20 10:35

현제 출퇴근시 교통사고로 15일정도 병원에 입원 후 퇴원후 근무중입니다.

출퇴근시 사고라 교통사고보험 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00% 다지급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8월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출근을 못한 상태이며, 병가로 할경우 급여 지급률 과 산재로 처리 할경우 급여 지급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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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에 근로자가 걸리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의 휴업급여 지급의무는 면제되나,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아닌 일종의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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