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20.08.20 11:41

아파트 감단직 직원입니다.

주당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업무는 공용부 소방 전기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관리소장이 개인 전용부인 전등교체 화장실 변기 통수 및 수리 미닫이문 롤러 교체 안정기 교체등등

아예 민원 일지 시스템까지 만들어 기재하라하고 세대물품까지 자재 구입해서 직접 교체하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감단직은 보수업무는 하지 않는게 맞나요?

이에 왜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해야 한다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예전부터 했다고 무조건 하라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는데요. 노총에서 도움을 줄수있나요?

아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하는데 노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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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아파트 경비의 경우 경비업무 외 다른 부수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경비업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강도가 낮다는 전제 하에 적용제외 승인을 하게 되는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수행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으나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업무외에 일상적으로 귀하께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 촬영이나 녹음 등으로 근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토대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 취소에 대해 진정 후 그에 따라 임금차액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설립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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