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보리 2020.08.17 22:19

 안녕하세요

제가 7월에 퇴직햇으나

4월30일날 통상임금소송이 이겻고 아직은 지급전인데

퇴직후에도 받을수잇는 자격이 되는건가요?

또한 dc엿지만 통상임금영향으로 정산된 퇴직금도 다시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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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하셨다고 상담내용에 적어 주셨는데, 소송 당사자 이신가요? 소송의 결과는 노동조합등이 사측과 협의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측이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귀하에게 퇴직금 등을 재정산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이전의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등이라면 사전에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사측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4)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측에 소송 당사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 여부등을 문의해 보시고, 사측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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