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0.08.18 09:24

서울 소재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이번달까지 약 20개월 일했습니다.

매달 가게 내 비치된 근무표를 촬영하여 갖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관리 소홀로 파일이 손실되었습니다. 대략 중반부 1년분의 기록이 사라졌어요. 퇴사를 전후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러한 명시적인 기록이 있어야만 근무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달마다 비슷한 일자에, 업주 명의로 송금받은 급여내역만으로는 증거로 미흡한가요? 퇴직금 산정에도 불리할까요?

20개월 간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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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주 일정한 시간 근무를 하였고,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았다면 중간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받았던 임금지급내역을 기초로 임금체불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십시요.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업주명의로 받은 급여내역 역시 증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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