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20.08.18 10:49

현재 저희 회사는  재직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퇴사시엔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 을 비교해서 나은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입사 : 2010.5.3~ 퇴사 2020.9.24  일경우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알려주세요

2. 입사 2017.5.6~ 퇴사 2020.8.12일 경우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알려주세요

입사일 2010.5.3~ 퇴사 2020.9.24 일때 발생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계산하면 입사일기준은 총 170일 . 회계기준은 19개 가 맞나요?

입사일기준으로 할때 사용연차는 총 153.5 개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잔여연차는 170-153.5= 16.5

회계기준으로 할때 사용연차는 총 14.5개 사용했을때 잔여연차는 4.5 개가 맞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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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연차일수 계산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퇴직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이 차이가 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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