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탱씨 2020.08.18 11:50

안녕하세요.

1000명 미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는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처리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직서 안에 퇴직금 및 급여에 대해서 당월 퇴사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10일 급여로 인해서 당월 퇴사자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원이 많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14일이내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되는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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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를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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