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그동안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간 약 3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무담당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복지포인트제도로 변경하면서 연간 150만포인트(150만원)를 사용하도록 복리후생 혜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노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그동안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간 약 3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무담당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복지포인트제도로 변경하면서 연간 150만포인트(150만원)를 사용하도록 복리후생 혜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노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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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고용유지 지원금 1 | 2020.08.25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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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8.21 | 1610 |
1. 복리후생비가 감소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근로감독청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