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10일이 월급날 기준이라서 이날까지 하는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이고
사람이 구해져도 안나올 경우도 있고 구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있으니 10월10일에서 1-2주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10월 10일에 월급받고 그뒤 1-2주 일한건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된다면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 이거 꼼수쓰는거죠??
그만둔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10일이 월급날 기준이라서 이날까지 하는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이고
사람이 구해져도 안나올 경우도 있고 구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있으니 10월10일에서 1-2주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10월 10일에 월급받고 그뒤 1-2주 일한건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된다면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 이거 꼼수쓰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4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4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1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7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8 | |
고용보험 |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20.08.27 | 130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식대부분 1 | 2020.08.27 | 1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7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 2020.08.27 | 933 | |
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 2020.08.27 | 363 | |
해고·징계 |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 2020.08.27 | 217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8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7 | 473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52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10월 10일에 월급여를 지급받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퇴직하신 후 14일 이내에 기왕 근로한 댓가는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이므로 다음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선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