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출근 익일8시 퇴근하는 감단 승인 격일제 근무자 인 경우
퇴사일 7월31 7월31일 출근하여 오후 8시 후임자와교대후 퇴사하는 경우( 입사 첫 근무는 오전 8시에 시작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7월급여는 27일 선지급 되었습니다
1. 월급여 정상지급
2. 7월31일 퇴사니까 31일 24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지급
3. 정상지급분에서 퇴사자 50% 후임자 %
수고하세요
8시출근 익일8시 퇴근하는 감단 승인 격일제 근무자 인 경우
퇴사일 7월31 7월31일 출근하여 오후 8시 후임자와교대후 퇴사하는 경우( 입사 첫 근무는 오전 8시에 시작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7월급여는 27일 선지급 되었습니다
1. 월급여 정상지급
2. 7월31일 퇴사니까 31일 24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지급
3. 정상지급분에서 퇴사자 50% 후임자 %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4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4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1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7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8 | |
고용보험 |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20.08.27 | 130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식대부분 1 | 2020.08.27 | 1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7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 2020.08.27 | 933 | |
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 2020.08.27 | 363 | |
해고·징계 |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 2020.08.27 | 217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8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7 | 473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52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7월 31일 출근하여 당일 오후 8시에 퇴근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7월 급여에 31일 근로의 댓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