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인순 2020.08.24 16:15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격일제 아파트 경비 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14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제가 2021년 9월 30일 퇴사 한다면 연차 수당을 몇개 받아야 하는지요


"갑설" 1.2019년 3월14일 부터 2020년 3월13일(1년만근하고 제계약함) :26개 (11+15일)

           2. 2020년 3월14일부터 2021년 3월13일               : 15개

           3. 2021년 3월13일부터 2021년 9월30일                : 16 * 6/12 = 6개

     * 입사후 퇴사까지 만근 하였으며 입사후 퇴사 할때까지 연차 한개도 사용 하지 못함)

        연차수당은 (26+15+6)=47개 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틀리다면 귀 위원회의 계산방법을 자세히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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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중도에 퇴사하여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을 재직했을때 발생되는 것이지, 지급조건으로서 1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14일에 26개와 2021년 3월 14일에 15개는 발생하지만 2021년 3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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