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0:44

안녕하세요. 최소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법령에 의해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에 날에 대해 100% 출근하였다면 그 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소란 wrote:
>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월~토요일까지 만근한 경우 주휴 수당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나 예비군훈련 같은 공식적인 결근을 했을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1.09.19 319
Re: 궁금합니다.(임금을 다른 사람이 지급한다고..) 2001.09.19 421
많이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2001.09.19 534
Re: 많이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2001.09.19 522
일용직여성입니다. 퇴직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1.09.19 620
Re: 일용직여성입니다. 퇴직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1.09.19 522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2001.09.20 311
Re: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2001.09.20 337
퇴직금 정산과 기타 문의.. 2001.09.19 320
Re: 퇴직금 정산과 기타 문의.. 2001.09.20 410
국민연금을 퇴직금에서 회사가 내어준금액은 제한다는데요? 2001.09.19 597
Re: 국민연금을 퇴직금에서 회사가 내어준금액은 제한다는데요? 2001.09.20 1145
해고....... 2001.09.19 367
Re: 해고...(갑작스런 해고시 보상은?) 2001.09.20 1338
답변 감사합니다. 2001.09.19 1785
Re: 답변 감사합니다. 2001.09.20 780
너무 억울해서 ...제발 도와주세여 2001.09.19 433
Re: 너무 억울해서 ...제발 도와주세여 2001.09.20 435
무면허 개인건설업자밑에서 일하다가 ......... 2001.09.19 2048
Re: 무면허 개인건설업자밑에서 일하다가 ......... 2001.09.21 688
Board Pagination Prev 1 ... 5389 5390 5391 5392 5393 5394 5395 5396 5397 53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