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6:25

안녕하세요. 김XX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고든, 사직이든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신 분에 한합니다.) 현재로써는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조차 지불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참고 사례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XX wrote:
> 안녕하십니까?
> 경주의 어느사업장에서 일을하다 사용자의 권유로 단체 퇴직을 하였는데
> 여러가지 부당대우를 받아 고소를 하려하였으나, 노동지방사무소등 여러곳에 알아보았으나,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퇴직금 조차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 대부분이 1년 6개월이상 근무해 왔으나, 2000. 03월 사업을 시작하여 2001. 1월에 법인
> 으로 바뀐이유로 이전사업장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근무기간이 없어진것이라고
> 합니다.
>
> 하루평균근무시간 10시간 이상이며, 공휴일, 주말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 증거 불충분으로 미지급임금등 기타 여러항목들조차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안들어가도 큰제제는 가해지지 않는다는군요.
>
> 정직이라는 말은하면서도 사원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거짓보고로 3개월
> 을 넘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렸지만, 그것마저 증거가 없다는군요.
>
>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답답하군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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