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5:42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일부 임의 적용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사례가 있어 문제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당연성립일부터 가입일까지의 소급미납보험료(근로자부담분 50%, 사용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그 전액(100%)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가입일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해태하고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 근로자수, 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차후 재직한 근로자로써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신고받은 관할 기관에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근로복지공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저는 지난 4월에 입사하여 일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식직원은 아니었지만 계속 근무를 해 오다가
> 9월부터는 회사의 재정을 핑계로 일 4시간근무로 바뀌면서 봉급도
> 절반이 깎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관계를 핑계로 (회사라기 보다는
> 정부 연구비를 따내어 개인이 착복하는 형식의 연구소..)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로서는 벌써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두 나라에서 보호하는
> 고용안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 더구나 비 정규직인 때문에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 보호도 받지 못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
>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 보장을 태만할때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운영도 너무나 파행적이라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 개인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 예를 들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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