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4:54

안녕하세요. 김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최종 3월치 미지급임금과 최종 3년치 미지급퇴직금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6으로 나누어 12부분을 매달 월봉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4부분을 분기별로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연간에 걸쳐서 분리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지급사유는 매월 근로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상여금은 월별로 나누어서 체당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4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각 월의 상여금은 4개월간 총 일수에서 각 월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씩 계산하면 됩니다.

2.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질문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연봉제를 시행하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단체협약인지, 취업규칙인지, 개별근로계약인지), 공지 이외에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황을 적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한경 wrote:
> 현재 당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 [사안]
> 1. 2001년 연봉계약시 연봉총액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
> 2. 2001년 2월 연봉 총액을 1/16로 나누어 3,6,9,12월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 3. 현재 3월,6월 상여금 미지급 상태임.
> 4. 9월 1일 부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바
> 개인별 연봉을 20~10% 삭감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이 부분에 있어 사전에 전체적으로 공지하였으며,개인별로 연봉계약서 송부하였음.
>
> [문의 사항]
>
> 1. 위에서 3번 사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미지급 상태인 체불임금을 형식상 상여금으로 임금대장상 기재되기 때문에
> 만일 회사가 파산이나 부도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2. 4번 사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만일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동의한 것으로 보고
> 개인적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퇴직시 기존 연봉계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2001년 연봉계약 기간은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 바쁘신 업무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 죄송하오며,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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