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9:15
안녕하세요 이장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한날로부터 최장 10개월이내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12월이내에 신청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월이 초과하면 자신이 아무리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12개월째 되는 날이면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귀하가 총 얼마동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상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장현 wrote:
> 올 해 6월 12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다 결국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 (퇴직 사유는 ;경영상의 문제에 의한 해고'로 되어 있어서 조건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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