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21:03
2000년4월 창업한 벤처기업에 창설멤버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사주는 연400%의 상여금을 언약하였고, 그후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연400%의 상여금을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월말마감하여 익월15일에 지급하는데,
2001년2월15일 지급되어야 할 급여(1월분)와 3월1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2월분)가 3월 말경에 함께 지급된바 있고, 이후 이렇다할 영업실적은 없으나 기술보증에 의한 차입금으로 차질없이 지급되다가 9월1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8월분)가 60%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강제적용되는 5인이상 이라 함은,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평균근로자수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월펼균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월평균근로자가 5.5인 인데 그 중 1명이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01년 현재 10인을 상회하는데 퇴직하여 2002년1월 이후에 사실상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면 2001년도를 기준하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주의 방만하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향후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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