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5:39

안녕하세요. 채원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9월 30일날까지 출근하게 되면, 급여일이 25일이라하더라도 해당 나머지 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들에게 30일날 추석보너스가 지급된다면, 퇴사하는 근로자는 배제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당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볼 필요가 있으며, 최고장을 받은 회사의 반응이 소극적이라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작성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원규 wrote: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9/30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월 25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이달은 추석 보너스가 100% 지급되는 달입니다.
>
> 추석 보너스는 원래 추석 연휴전(월말, 초 관계없이)에
>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금번 보너스는 9/29 지급예정)
>
> 이 상황에서 제가 9/30이 일요일인 관계로 9/29까지만
>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 9/25자 까지만 지급되고 5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달에 5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 되는것인지요?
>
> 아울러, 보너스가 9/29자로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 이것도 원칙적으로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한
> 것인지요? 혹, 사직일자와 보너스 지급일자가 같다는 이유로
>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회피할 수도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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