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2:49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외부의 파견업체로 이전시키는 작업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현재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타업체로 이전시키게 되면 회사의 부당한 전적을 주장하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적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직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변경 후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측에 안을 제시하고 이같은 회사측의 처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저 흘러가는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노동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근로자들의 의지라 보여지며, 지난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감사의 글 정말 도움되고 있습니다.
> 몇일전 내용에 기억 하시는지요...
> 분사라는 말로 결정났습니다.
> 공고만 남았지요...
> 확정되었으며 2년 보장 뭐 이런 조건인데..
> 해고는 없을것 같습니다.
> 아마 대기발령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서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회의실 대기발령으로 아니면 여긴 지방인데 서울본사 회의실
> 뭐 이렇게 발령 날것 같습니다.
> 회사에서는 짜를는것도 아니고..
> 퇴직해도 보상금 전혀 없고....
> 실업수당받을수 있는 행정도 못 취하게끔 하는것 같습니다.
> 뭐 대책 없나요...
> 긴급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1.09.15 550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1.09.17 1072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9.14 446
Re: 이럴땐 어떻게 해(법인회사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 임금체불) 2001.09.14 139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1.09.14 688
Re: 해고예고수당 (학원강사의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1.09.14 2710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2001.09.14 659
Re: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2001.09.14 1825
9144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2001.09.14 616
Re: 9144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2001.09.14 685
임금에 대한 모든것이요.. 2001.09.14 559
Re: 임금에 대한 모든것이요.. 2001.09.14 716
노조 현안문제 질의 2001.09.14 451
Re: 노조 현안문제 질의(지역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중복) 2001.09.14 457
퇴직금액을 알고 싶읍니다. 2001.09.14 357
Re: 퇴직금액을 알고(형식적 퇴사, 재입사시 중간퇴직금강제정산) 2001.09.15 1262
이럴수는없습니다.!!!분하고억울하고!!! 2001.09.14 395
Re: 이럴수는없습니다.!!!분하고억울하고!!! 2001.09.15 388
연봉제???.. 2001.09.14 389
Re: 연봉제???.. 2001.09.15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394 5395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402 54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