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0:11

안녕하세요. 김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금번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2,100원입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이기때문에 16,800원이 되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달 226시간을 기준으로 474,46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는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컨대, 연월차·유급휴가·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근로자에 대하여 한달 30일 근로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환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한달 26일 외에 4일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으로 보게되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1주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 사업장은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저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빠른 시정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상 해당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니, 해당근로자들이 그간 지급받은 금액과 고시된 최저임금사이의 차액을 청구해온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현 wrote:
>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당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일급 16,6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2,075원
> 입니다. 이 두가지로 보면 당사의 급여는 분명 최저임급법 일급 16,800원과 시급 2,100원
> 이하이므로 법에 저촉을 받지만 월급으로 보면 당사는 월 498,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월
> 474,600원보다 더 많습니다. 당사는 급여계산을 일급에 근무일을 30일로 보기때문입니다.
> 최저임금법의 월 226시간으로 급여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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