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당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일급 16,6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2,075원
입니다. 이 두가지로 보면 당사의 급여는 분명 최저임급법 일급 16,800원과 시급 2,100원
이하이므로 법에 저촉을 받지만 월급으로 보면 당사는 월 498,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월
474,600원보다 더 많습니다. 당사는 급여계산을 일급에 근무일을 30일로 보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월 226시간으로 급여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당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일급 16,6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2,075원
입니다. 이 두가지로 보면 당사의 급여는 분명 최저임급법 일급 16,800원과 시급 2,100원
이하이므로 법에 저촉을 받지만 월급으로 보면 당사는 월 498,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월
474,600원보다 더 많습니다. 당사는 급여계산을 일급에 근무일을 30일로 보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월 226시간으로 급여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