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6:35

안녕하세요. 김봉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법상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깰 수 있고,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근로하는 근로자의 피로누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나 교대제 근로, 야간근로가 정상근로인 업무처럼 근로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포괄산정 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불받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통상적으로 근무외에 당직을 서는 날이 자주 있으며 이 때 야간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볼 때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1일 8시간의 근로를 약정한 바 있고, 몇 시간에 대한 얼마의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효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우선은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주가 포괄임금정산계약이었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근로계약상의 시간외근로포함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상에 포괄임금정산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을 개시,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를 지워,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부정,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시고 취업규칙의 개시, 비치를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본조에 의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기법 제115조 제1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봉진 wrote:
> 안녕하세요 승강기 보수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업무 특성상 야간 고장 대기 근무를 위하여 며칠 간격으로 당직 근무를 서는데 오후 6시부터 익일 09:00까지 시간을 오후6시부터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집에서 가면을 취하며 고장 대기를 하면서 A/S접수 되면 그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 계약 조건은 (1) 임금(연봉계약직) 원정, 계약기간(2001년 월 일 - 2002년 월 일)
> 퇴직금 및 각종수당(식대,교통비)포함
> (2) 근로조건 : 1일 8시간 휴식 1시간
> 단, 시간외 근무는 당사 취업 규칙에 의거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 되었슴.
> (3) 취업직종: 보수업
> (4) 근무장소: 본사
> (5) 기타 근로조거니 당사 취업 규칙 및 관례에 의함
>
> 위와 같이 취업(근로) 계약을 체결함
> 2001년 월 일
> (갑) 사용자 000000 000000 (인)
> (을) 근로자 ㅌㅌㅌㅌㅌㅌㅌ (인)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규칙은 보지를 못하였으며 이를 요구할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시 근로자가 16명 정도로 근무 내용이 익일 아침까지 가면상태를 포함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승강기 보수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무조건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포괄 근무조건과는 어떻게 비교 되는지요
> 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매 법정 휴일은 휴무로 쉬는 근무 조건일 경우 야간 근로를 시킬경우나 철야 근무,휴일 근무의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요
>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당부드립니다 메일로 전송하셔도 좋고 게시판에 답변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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