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1:23
안녕하세요 승강기 보수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업무 특성상 야간 고장 대기 근무를 위하여 며칠 간격으로 당직 근무를 서는데 오후 6시부터 익일 09:00까지 시간을 오후6시부터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집에서 가면을 취하며 고장 대기를 하면서 A/S접수 되면 그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 계약 조건은 (1) 임금(연봉계약직) 원정, 계약기간(2001년 월 일 - 2002년 월 일)
퇴직금 및 각종수당(식대,교통비)포함
(2) 근로조건 : 1일 8시간 휴식 1시간
단, 시간외 근무는 당사 취업 규칙에 의거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 되었슴.
(3) 취업직종: 보수업
(4) 근무장소: 본사
(5) 기타 근로조거니 당사 취업 규칙 및 관례에 의함

위와 같이 취업(근로) 계약을 체결함
2001년 월 일
(갑) 사용자 000000 000000 (인)
(을) 근로자 ㅌㅌㅌㅌㅌㅌㅌ (인)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규칙은 보지를 못하였으며 이를 요구할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시 근로자가 16명 정도로 근무 내용이 익일 아침까지 가면상태를 포함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승강기 보수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무조건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포괄 근무조건과는 어떻게 비교 되는지요
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매 법정 휴일은 휴무로 쉬는 근무 조건일 경우 야간 근로를 시킬경우나 철야 근무,휴일 근무의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당부드립니다 메일로 전송하셔도 좋고 게시판에 답변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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