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8:24


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상 노동조합의 해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분할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으원회의 해산결의(2/3찬성)가 있는 경우에 해산됩니다.

2. 사업이란 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인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사업의 내용도 정지하고 그 사업내용에 수반되는 인력도 사직,해고되어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이 없는 까닭으로 당연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부행정해석) "특정기업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는 그 기업의 소멸 등으로 고용종속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 동 노조의 소멸시점이 됨"(1990.1.13, 노조01254-559)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노조으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자동소멸되는 것임"(1981.4.13, 노조1454-11275)
다시말해 기업별(사업장별)노조의 규약에서는 조합의 구성조항에서 "00노조는 00기업(또는 00기업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 이러한 까닭에 노조의 구성원인 기업(사업장)의 근로자가 없다면 당해 노조는 자동해산됩니다.

2) 그러나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정지,폐지되었더라도 그 인적구성원들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로한다면 당해 인적구성원들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의 7호(합병)와 8호(조직형태의 변경)에 의거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고용승계된 회사의 기존노조와 합병 또는 제3의 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호 wrote:
> 답변 감사합니다.
>
>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
> 제가 말씀 드린 질문은 사업부가 폐지 되는 경우 그 사업장이 페쇄,페지 되는 경우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 페지되는 사업부의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죄송 하지만 한번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본인들이 해산 결의를 한적이 없고 단지 사업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가 하는것입니다.
>
> 현재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 소속입니다.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별노조라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 > 하나의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조직범위를 달리하면서 별개로 독립된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운영, 존속하였다면 그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산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안수호 wrote:
> > >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 > >
> > >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
> > >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 > >
> > >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 > >
> > >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
> > >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 > >
> > >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 > >
> > >
> > >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 > >
> > >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 > >
> > >
> > >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 > >
> > >
> > >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 > 수고 하십시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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