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질문은 사업부가 폐지 되는 경우 그 사업장이 페쇄,페지 되는 경우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 페지되는 사업부의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 하지만 한번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인들이 해산 결의를 한적이 없고 단지 사업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가 하는것입니다.
현재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 소속입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별노조라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하나의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조직범위를 달리하면서 별개로 독립된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운영, 존속하였다면 그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산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안수호 wrote:
> >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 >
> >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 >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 >
> >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 >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 >
> >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 >
> >
> >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 >
> >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 >
> >
> >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 >
> >
> >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 수고 하십시요..
> >
>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질문은 사업부가 폐지 되는 경우 그 사업장이 페쇄,페지 되는 경우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 페지되는 사업부의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 하지만 한번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인들이 해산 결의를 한적이 없고 단지 사업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가 하는것입니다.
현재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 소속입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안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
>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별노조라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하나의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부별로 조직범위를 달리하면서 별개로 독립된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운영, 존속하였다면 그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산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조직과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안수호 wrote:
> >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 >
> >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 >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 >
> >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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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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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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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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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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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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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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