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노동조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하나의 주식회사에 3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사업부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 사업장중에 이번에 c 사업장을 폐업.폐지 즉 사업 폐지를 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위 전원(대량)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b,c 사업장에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현재 c 사업장의 노동 조합은 금속노련의 지부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c사업부 폐지를 하면 이곳 c 노동조합도 사업장의 페지로 같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는 살아 있기에 계속 노동 조합은 존속하는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근로자 개개인이야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요약 : 1개의 회사(주식회사)
3개의 별개 사업장(각각의 노동 조합)
이중 위에서 말한 사업부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의 노동조합의 존속여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는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