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4:59

안녕하세요 신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는 1개월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휴일,휴가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날, 대개 1월=26일, 1년=300일정도)를 개근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는 노사간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청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르겠으나, 언제 얼마만큼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1월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았다고 반증한다면 당사자간에 다툼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월급여명세서 상에 결근에 대한 특별한 감액사항이 없는 것을 간접증빙으로하여 1월의 소정근로 개근에 따른 월차수당과 1년의 소정근로 개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급여체계나 직종이 다르다 하여 차등적용되지 않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은 법에 정해져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를 지급받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약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해당급여의 항목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명목과 액수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4. 저희들의 소견상으로 조금 억울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재직기간중의 연차,월차수당 정도를 회사에 청구해보심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연월차수당이 인정되면 최종 3개월치의 연차,월차수당은 또한 퇴직금산정에 가산되므로 퇴직금액 또한 다소 조정될 것입니다.

5. 주40시간근무의 실시가 직장인들사이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현재의 주44시간근무제도도 그렇지만 주40시간근무제의 적용에 있어 생산직과 사무직, 연구직의 적용에 있어 차등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자 개개인이 사업주에 맞서 법으로 보장된 주44시간, 주40시간의 권리마저 사용치 못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큰 회사는 자체적으로 노조를 만들고 작은회사는 작은회사들끼리 모여 지역노조, 업종노조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 직장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날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현정 wrote:
> 아래에 글을 썼으나 제가 원하는 꼭집어 답변이 아니고, 다시 질문을 해달라하시기에
> 요점만 적습니다.
>
> 첫째,
> 저는 입사시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 등의 서류를 본것도 없고, 도장 또한 찍은 바 없습니다. 또한,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2년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항시 밤 12시를 넘어 퇴근하거나 밤을 새웠습니다. 연,월차는 물론 없었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싶어 수당을 달라고
> 했더니 연구직(회사부설연구소)이 무슨 수당이 있으며, 수당은 공장근로자나 받는 것이라고
> 일축합니다. 출퇴근 기록표나 근무일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동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둘째,
> 직급이 선임연구원(과장)이며 월급명세서에는 분명 직책수당란이 있으나 빈공란이고,
> 지금껏 직책수당은 커녕, 회사규정의 과장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직책수당과 그동안의 과장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주40시간 근무는 저희 환경에서는 신세계에서나 맛볼수 있는 제도로 느껴집니다.
> 일반 사무직이나 공장근무자, 일용노무자에 대한 노동법 개선을 물론 환영하지만,
> 연구직처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법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선이 있었으면
>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
>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꾸~~~~~벅! (<---------졸음이 아니라 인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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