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4:49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적이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구성원의 현 인원을 말합니다.

2. 00시(지역)에 산개한 3개의 동종업체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노조의 조직형태는 지역단위노조가 될것입니다. 지역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기업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된다하더라도, 실제상 조합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상 조합원이 중복되지 아니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지역단위노조와 무관하게 기업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기업단위노조가 조합원의 결의로 해산하여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신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주는 지역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기업단위노조는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역단위노조와 규약상, 실체상 조합원의 중복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바쁘신 가운데 노동자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저는 노조총회시 의결정족수에 대한것과 노조가입에 대한 2가지를 질의하려 합니다.
>
> 첫째, ㅇㅇ노동조합이 해산결의를 위해 총회 5일전에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 아시다시피, 해산의 경우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 참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재적조합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총회소집공고 시점인지
> 아니면 총회일 기준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둘째, ㅇㅇ시 환경노동조합은 ㅇㅇ시에서 청소업무 용역을 3개업체에 주고 있는데,
> 이 3개업체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모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 규약상 조합가입대상이 3개 업체의 이사이상 임원을 제외한 전근로자로 두고 있습니다.
>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중에 1개업체의 근로자들이 조합 탈퇴를 하고 독자적인
> 기업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 이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 또한 환경노동조합과 중복이 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 노조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 기업노조의 사용주가 노조를 없애기 위해 탄압과 회유등을 심하게 하여
> 노조 대표자도 회사에 매수되어 노조를 해산키로 하였습니다.
> 만약 이 노동조합이 해산 되었을시 이 업체의 근로자들이 다시 환경노동조합의 조합원
> 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01.09.19 622
아르바이트문의 2001.09.17 389
Re: 아르바이트문의(최저임금관련) 2001.09.17 427
노조설립및 임금협상에 대해서... 2001.09.17 353
Re: 노조설립및 임금협상에 대해서... 2001.09.17 408
실업급여에 관하여(기간문제) 2001.09.17 526
Re: 실업급여에 관하여(기간문제)(12개월이내입니다.) 2001.09.17 506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1.09.17 381
Re: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1.09.17 435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2001.09.17 391
Re: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2001.09.17 876
연봉제일때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지급금액 2001.09.17 355
Re: 연봉제일때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지급금액 2001.09.17 418
권고제 사직에 대해서... 2001.09.17 347
Re: 권고제 사직에 대해서... 2001.09.17 377
복직이않되요 2001.09.17 436
Re: 복직이않되요 2001.09.17 496
퇴직금 관련 계산 법 문의 드립니다. 2001.09.17 409
Re: 퇴직금 관련 계산 법 문의 드립니다. 2001.09.17 902
실직자의 비애 2001.09.17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5394 5395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402 54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