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와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최고장 등을 발송하여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구활동마저 잘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이곳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의 예시는 이곳
3.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나로 wrote:
> 우선 도움말 주신 분들에게 감사말씀 올립니다.
> 지난번에 제가올린 9144번의 답글을보니 부당해고 인것같으나
>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구제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되어있더군요.
> 저는 제가 일하는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 저에게 월급주는 도급사장 과는 더이상 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노동자료 를 보니 해고시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예고 를 하여야 하고
> 그렇지 못할경우 1달분의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보았습니다.
> 저는 9월7일 날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 이경우도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어려운지요...
>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저는 0000주식회사에서 도급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 저의 경우로 도급팀과 일을준 주식회사와는
> 아무런 연관이 없는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도움말 주십시요.
> 그럼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