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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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6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558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07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13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21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194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1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14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16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7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4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56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625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