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취업규칭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으나 조기출근시 07:30분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07:30-08:30 까지 1시간만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주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이 맞는지와 아니라면 30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취업규칭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으나 조기출근시 07:30분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07:30-08:30 까지 1시간만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주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이 맞는지와 아니라면 30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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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6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561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07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13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21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194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1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14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16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7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4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56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625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에 대해 실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사업장내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경우라면 이는 업무대기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즉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30분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