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 상담이 잦습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4시간이상, 2가정이상 방문시 일비로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비 지원에 중지, 지원하지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사유는 상담업무가 주된 업무이기에 추가로 일비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직원들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 상담이 잦습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4시간이상, 2가정이상 방문시 일비로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비 지원에 중지, 지원하지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사유는 상담업무가 주된 업무이기에 추가로 일비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직원들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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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16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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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07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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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25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194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2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19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2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7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4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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