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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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7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39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65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03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86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99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5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18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19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17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562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12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1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19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