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된다 2023.09.05 12:05

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급여 책정시

통장에 받은 세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전  원급여인가요?

최저임금받고있는데   2.010.580  이걸로 3개월합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7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39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0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65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6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94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83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5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3.09.18 265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8
휴일·휴가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219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7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562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12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1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19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63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