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agu 2023.09.11 16:39

안녕하세요, 와이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 입사 날짜 : 2021 8
    • 육아 휴직 : 2023 2 시행
    • 매년 연봉 계약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음
      • 계약 기간 2022 8 30 ~ 기간 정함이 없음
      • 연봉 기간 2022 8 30 ~ 2023 8 27
  • 현재 상황은 육아 휴직중 회사에서 2023 8 27일까지 계약 만료라고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함
  • 저희쪽은 계약기간이 기한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판단되어
    퇴사 처리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됨
  • 회사 측은 [계약 직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무 기간이 2년 내 이며,매년 협상 연봉 협상 하므로 연봉 기간이 종료시 계약 종료라고 주장 중
  • 입사 시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없음. 

 

※특이 사항 : 2022 4 사업장(사업주) 변경되어 다시 계약함 [고용 승계로 생각됨]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라 생각 되어 진정서를 넣어볼 예정입니다만,,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9.22 13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2023.09.22 518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2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09.21 401
임금·퇴직금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2023.09.21 267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5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36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286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291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904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19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853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49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2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2023.09.20 489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8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46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