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의원급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은 쉬기로, 대체공휴일의 경우 2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간주하여 쉬는게 맞을까요?
대체공휴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8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23.09.22 | 473 | |
휴일·휴가 |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9.22 | 136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 2023.09.22 | 523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 2023.09.22 | 22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01 | |
임금·퇴직금 |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 2023.09.21 | 267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 2023.09.21 | 126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 2023.09.21 | 36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86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6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294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06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19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85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49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83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489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