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중잠수 2023.10.04 00:19

[재직시에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선지급한 회사 비용을 퇴사시에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웃소싱 회사의 본사 관리자로 근무하며, 원거리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회사측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방문하여 구매해주기 어려운 여건이라,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본인이 그 비용을 그 직원에게 계좌로 입금처리해준 후, 재직시에 품의 결재는 물론, 퇴사후에도 회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재직시는 물론 퇴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담드리려 합니다. 소모품은 청소 용품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던 것이었으나, 비용 정산을 못받은채로 퇴사하니,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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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우선 하여 소모한 비용은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율하는 임금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로 고용관계에서 업무지휘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실비변상한 금품으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민사상 가지는 채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지급청구액, 사유, 지급일, 지급계좌등을 기재해 우체국에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을 발송하시고 귀하가 요구한 지급일까지 미지급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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